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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교육대상 신청자격 보건복지인재원

오늘의블로그 2025. 3. 18. 1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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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1.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?
  2. 신청 자격 및 인원 제한
  3. 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이란?
  4. 교육 과정 및 교육시간
  5. 교육비 안내
  6. 교육 신청 방법
  7. 교육 방법, 교재, 시험 및 수료증 발급
  8. 근무시간 인정 관련 안내

 

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?

  • 대상
    •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  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
      • 예) 요양원 내 치매전담실(가형, 나형),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소속 종사자
    • 세부 사항
      • 요양보호사:
        •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(표준양성과정 320시간 이수)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 신청 없이 해당 과정 이수한 것으로 인정
      • 치매전담형 기관 내
        • 시설장, 프로그램관리자(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 중 1명) 및 요양보호사 모두 교육 이수 필요
        • 시설장은 반드시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해야 함
  • 추가 대상
    • 5등급 대상자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치매전문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.

신청 자격 및 인원 제한

  • 신청 대상:
    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만 신청 가능
    •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  • 신청 인원 제한:
    • 본 신청은 기관별로 인원 제한이 있으며,
    • 본신청일: 기관당 과정별 최대 3명(요양보호사 과정 3명,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3명 – 최대 총 6명) 선착순 신청
    • 추가신청일: 잔여분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선착순 신청 가능

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이란?

  • 배경:
    •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어려움에 대응하여, 2020년 말 최초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.
  • 특징:
    •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.

교육 과정 및 교육시간

  • 교육 과정:
    • 요양보호사 과정 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하면,
    • 급여유형 구분 없이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로서 인지활동형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.
  • 교육시간:
    • 실제 교육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
 

교육비 안내

  • 2025년 기준
    • 요양보호사 과정: 20,000원
    • 프로그램관리자 과정: 24,500원

교육 신청 방법

  • 신청 절차
    1. 신청 준비:
      • 대상자별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(https://edu.kohi.or.kr)에 회원가입
      • 회원가입 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여 본인의 회원ID 확인
    2. 신청 방법:
  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https://longtermcare.or.kr)에 접속
      •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,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(업무포털)에서 신청
      • 유의사항: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미입력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• 최신 교육 일정: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관련 안내문을 통해 최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교육 방법, 교재, 시험 및 수료증 발급

  • 교육 방법:
    • 전 과정 온라인 진행
    •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
  • 학습 교재:
    • 학습사이트에서 PDF 형태로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
  • 시험 및 수료증:
    • 수료 조건:
      • 온라인 교육 100% 이수(이론, 실기 교육, 설문 참여) 및 시험에서 60점 이상 획득
    • 학습사이트에서 합격 여부를 개별 조회하며,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근무시간 인정 관련 안내

  • 근무시간 인정:
    • 실제 교육시간: 1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
    • 온라인 교육: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, 실습 및 시험 시간에 한해서는 인정됩니다.
  • 단,
    •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 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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